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y 투명돼지 2016. 9. 2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