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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명돼지 2019. 6. 19. 07:35
이륜차 구입시 서류등록방법
구입하실때 판매자에게 자동차 제작증 (50cc 미만 차량은 발급 안함)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륜차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구청, 읍.면사무소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는다.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 (오토바이 구입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 서류제출→세금및 인지대,번호판제작비 지급 →사용신고필증 수령)하고 취득세영수증과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고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하시면 모든 등록절차가 끝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주소변경시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 이륜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구청, 읍.면사무소에 이륜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1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 180일 이내 : 3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 5만원

※ 중고 오토바이를 살때 받아야 할 서류

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
판매자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받는다.
이때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 위의 3가지 서류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가서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는다.

※ 중고차 구입시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는...

①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②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0cc 오토바이는 서류가 필요없습니다만, 매매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 말소등록 사용폐지할경우

사용신고필증,번호판,봉인,인감증명서 준비
동사무소방문----사용폐지 신고서 제출
사용신고필증,번호판,봉인,인감증명서 준비 
동사무소방문----사용폐지 신고서 제출 

 
※ 오토바이 등록비용
 

구 분

~50cc
미만

50~100cc
이하

100~125cc
이하

125~260cc
이하

260cc
초과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자동차

중형이륜자동차

대형
이륜자동차

도 로 교통법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 자동차



원동기 면허

운 전 가 능

운 전 불 가

2종소형면허

운 전 가 능

자동차 면허

운 전 가 능

운 전 불 가

사용신고

의무없음

읍,면,동사무소에 구입후 즉시

2 인승차

불 가

가 능

최고속도

60km/h (4차선이상 70km/h)

고속도로주행

불 가

헬멧

착 용 (후면에 반사마크 부착)


취 득 세

없 음

구입가격의 2%

등 록 세

없 음

800cc 이하 2%, 이상 3%

면 허 세

연 12,000원

자 동 차 세

사 업 용: 3,300원/년
비사업용 : 18,000원/년

특별 소비세

물품가격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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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명돼지 2014. 8. 4. 11:04

ㅅㅅㅇㄹㅅㅇ

2014. 5.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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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ㅅㅇㅍㅌ

2014. 5.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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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ㄱㅅㅈ

2014. 5.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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