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표 11-4.추상장해의 분류(국가배상법)
표 11-5.추상장해의 분류(산재보험법, 자배법)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두부 경부 -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경우 안면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 5Cm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사람과 스칠 때 상대방의 눈에 띄는 경우의 것.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두부 경 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경우 안면부 - 10원짜리 동전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3Cm 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 [AMA 장해평가 지침] A.M.A. 장해 평가 지침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해서 제 9 장 이비인후계 및 관련된 기관(이 책에서는 제 6 장) 중 얼굴 추상(facial disfigurement)에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얼굴 추상의 평가표(A.M.A.장해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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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형외과 학회案(1995)]
표 11-2. 추상 장해의 평가표(대한성형외과학회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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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방법]
표 11-3. 추상장해의 평가표(캘리포니아 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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