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상실률 5급 70%, 6급 60%, 7급 50%, 8급 40%, 9급 30% 10급 25%, 11급 20%, 12급 15%, 13급 10%, 14급 5%
가. 용어의 설명 1) 외모의 추상장해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2) 노출면의 추상장해에서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수부를 포함한 팔꿈치 관절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족배부를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의미한다. 3) 非노출면의 추상장해에서 “비노출면”이라 함은 상기한 “외모”와 “노출면”을 제외한 상 하지의 비노출면 및 구간(軀幹)을 의미한다. 4)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 며, 통상 12세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크기는 40cm2, 1/4크기는 20cm2), 12~6세에서는 6×8cm(1/2크기는 24cm2, 1/4크기는
12cm2, 6세미만(未滿)의 소아에 서는 4×6cm(1/2크기는 12cm2, 1/4크기는 6cm2)로 간주함. 5) 외모의 안면부 대부분 추상 안면부 대부분에 추상이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6) 외모의 현저한 추상 두 부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및 모발(毛髮) 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안면부 : ① 손바닥 반크기 이상의 흉터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組織陷沒) 경 부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다만 재건수술로 추상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모의 단순한 추상 두 부 : ①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흉터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손상 및 결손 안면부 : ①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흉터 ② 길이 5cm~10cm 미만의 추상흉터 ③ 직경 2~5cm 크기의 조직함몰 경 부 : ①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흉터 8) 노출면의 현저한 추상이라함은 한쪽 팔 혹은 한쪽다리의 노출면의 1/2크기 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9) 노출면의 단순한 추상이라함은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10) 비노출면의 현저한 추상이라함은 비노출면 체표면적1/4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또는 한쪽 유방의 대부분 혹은 치부 1/2이상의 추상이 남은 여자 11) 비노출면의 단순한 추상이라함은 비노출면에 손바닥 크기1/2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12) 눈꺼풀, 이개(耳介 ), 코와 입술의 장해에 있어서 그것들이 “외모의 흉터” 장해로서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장해에 대해 결정되는 등급의 한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13) 2개 이상의 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4) 찰과상 후, 화상치료 후, 피부이식(移植)부위 또는 그 공여부(供與部)가 흙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白班)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 우는 외모의 단순한 추상으로 취급한다.
나. 기타 규정 1) 기존 흉터 부위에 새로운 흉터가 중첩되었을 경우, 새로 생긴 흉터 및 중첩된 부위의 흉터만을 인정한다. 2)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흉터는 사람의 눈에 뚜렷하게 보일 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즉, 비후성 반흔변형 또는 함몰 반흔변형 등을 의미한다. 3) 추상장해 평가는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흉터나 변형(추상)을 대상으로 한다. 4) 성장기에 1차 성형수술후 교정되었던 흉터가 성장으로 인하여 반흔구측 변형이 재발 된 경우는 재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표 11-2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모든 직업에 통용되나, 특수한 직업 즉 배우나 탈랜트와 같은 외모가 그 직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특별한 고려가 요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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